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직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2013. 9. 23.부터 2013. 12. 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3. 9. 6.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사 전 업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명목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업무차 순천 정원박람회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경 대전에서 여수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그 손을 치웠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2-3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깊숙한 곳을 만졌다.

2. 2013. 10. 21. 추행 피고인은 업무차 군산 출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군산에 갔다가 2013. 10. 21. 18:00경 군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위 아래로 양손으로 잡고 아래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 쪽을 만졌다.

3. 2013. 11. 15. 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7:15경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이미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짚으면서 만졌다.

4. 2013. 11. 18.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