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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6구단1436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과 2015. 11. 25.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9. 2. 2.부터 1992. 10. 4.까지 C 주식회사에서, 1993. 2. 10.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15.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다면서 2015. 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1. 25.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관협착증,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원고가 2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