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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외삼동 남세종IC진입로 부근 육교 밑 도로를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산동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시속 12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5세)을 발견하고 핸들을 돌리면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앞 측면과 후사경(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