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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5 2012고정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과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2. 6. 11. 01:00경 강릉시 C 202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일요일(6월 10일)에 전화를 하였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다른 놈을 만나냐.”라고 말하였을 때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수회 밀치고,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왼쪽 어깨, 왼팔,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고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부러진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