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38189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피고 영남산업개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경인더스트리 주시회사는 2014. 5. 26. 액면금 36,000,003원, 어음번호 00320140526000009688, 지급기일 2014. 8. 28.,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동래지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영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남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영남산업개발은 피고 A에게, 피고 A은 피고 영남산업개발에게, 피고 영남산업개발은 피고 주식회사 드림폴리(이하 ‘피고 드림폴리’라고 한다)에게, 피고 드림폴리는 주식회사 장운특장에게, 주식회사 장운특장은 B에게, B는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기한 내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6,000,0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영암산업개발은 2015. 2. 8.까지, 피고 A은 2015. 1. 13.까지, 피고 드림폴리는 2014. 12. 17.까지 각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각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14. 6. 24. 피고 영남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가 다음날인 2014. 6. 25. 다시 피고 영남산업개발에 반환하였으므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이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