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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9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로역에 왔으나 택시 안에서 깊이 잠에 들어 택시운전자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택시운전자가 인근에 있는 ‘C지구대’로 가서 그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손님이 택시 안에서 잠들어 깨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 15: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위 택시운전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똥파리 같은 새끼야, 니가 계산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6:00경 위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