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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1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합 의 서 1) 사업명: H영농조합법인 토마토 유리온실 신축사업 2) 위치: 전남 화순군 D 외 3필지 3) 규모: 유리온실 약 3,000평 신축공사 제1조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ㆍ허가의 모든 행정 절차는 “갑(H영농조합법인의 C 및 피고)”의 명의로 하되 “을(원고)”은 진행사항을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2조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부지매입 대금 비용으로 일금 삼억이천사백만원(\324,000,000원)을 2013년 04월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위 부지 매입비용 일금 삼억이천사백만원(\324,000,000원)에 대한 상환방법은 3년 기한에 3회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1년마다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갑”은 “을”에게 위 사업의 공사 시공 권한(면적: 유리온실 약 3,000평)을 주기로 하며 시공비는 평당 칠십육만원(\760,000원)으로 하여 “을”이 지정한 자에게 계약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 제7조 사업이 준공된 시점으로 하여 5년 내에 부지 매입대금 및 건축공사대금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갑”은 위 사업장의 모든 소유 및 권한을 “을”에게 무상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가. 피고는 C와 함께 토마토 유리온실(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4.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온실 신축에 필요한 부지인 전남 화순군 D, E, F, G(이하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지’라 하고, 필요할 경우 번지를 부기한다

)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 사건 온실 신축공사의 시공권한을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4.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