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21363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기념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정관 (2009. 4. 10. 개정)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각급회) 본회는 본부와 지부 및 직할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감사 2명

4. 이사 10명(사무총장 포함) 제13조 (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겸직금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회의종류)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본회 각종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 회의 시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구성) ②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각 지회에 1명씩 선출하며 회원 300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단 직할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선거관리 및 지부(회)장 임명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장 및 임원, 감사 선출과 지부(회)장 임명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