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심판청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281 | 기타 | 1996-08-14
[사건번호]
국심1994경5281 (1996.8.14)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4.7.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359,96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