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31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피고(C의 대표자,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남편인 D이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E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계약서 제1조 (공사개요) 공사명 :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7월 11일, 준공 2016년 11월 30일 제2조(공사대금) 총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2) 피고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원고 또는 피고가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특이사항 : 공사지체 상급율은 총 공사금액의 1/1000로 한다. 나. D은 2016. 7. 11.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6. 7. 8. 50,000,000원, 2016. 8. 28. 30,000,000원, 2016. 8. 2. 20,000,000원, 2016. 8. 24. 30,000,000원, 2016. 9. 9. 1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9.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8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제1항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