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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8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 I, H, J, R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은 2015. 1. 27. 경찰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마을까지 돌아갈 차비가 없어 경찰관이 2015. 1. 27. 13:40경 마을까지 차로 실어 주기까지 하였음에도 도착 직후인 2015. 1. 27. 16:00경 다시금 위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책감 없이 습벽에 가까울 만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7행 ‘2015. 1. 24.경’은 ‘2015. 1. 2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