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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4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증, 식도정맥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6그램이 넘는 필로폰을 취급하였던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매매 및 투약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각 ‘마약류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모두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