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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20:15경 서울 광진구 C 옥탑 계단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