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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3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3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판시 제1, 2죄) 및 징역 10월(판시 제3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N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383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86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 부분의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형을 다시 정하고, 파기사유가 없는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대한 양형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N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매월 변제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