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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24』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17세 )를 알게 된 후, 2015. 8.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1. 경까지 김해시 E, 3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가 볼 수 있도록 “1 시간에 15만원, 2 시간에 25만원, 질사( 질 내 사정), 입사( 입 안에 사정) 는 안됩니다

” 라는 등으로 성매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후, 피해자 D( 여, 17세) 로 하여금 부산 북구, 사상구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1회 15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총 150회에 걸쳐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합 54』 피고인은 2013. 10. 7.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 G에게 전세자금으로 쓸 돈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 샵의 운영비용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에 달하여 신용카드 대금 및 통신요금까지 체납되는 등 신용 불량자 상태에서 2014. 4. 태국 고양이 사료 무역 사업을 미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황이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