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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268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더 변제하여 총 1억 4,000만 원의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고, 이후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