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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3:5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1번 룸 내에서 윈져 12년산 2병 300,000원, 접대부TC 120,000원, 웨이터TC 30,000원 합계 45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