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9 2015고정3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06동 80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사이트인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게시물에 ' 헐 댓 글 보니까 어마어마한 쌍년이 네 여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1.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