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1:0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조세범 처벌법상의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현금 자동 지급기 무 매체 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체국 입금 확인 증

1. 거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죄( 조세범 처벌법상의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를 회피 )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