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979 | 법인 | 2007-10-05
국심2007중2979 (2007.10.05)
법인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 본점을 두고 골재 도매업 및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9.30 (주)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46,2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OO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2007.1.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06,4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8,218,7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9,46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46,20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가 시공하는 OOOO운동장의 공사에 골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OOO OOO에 소재한 (주)OOOOOOOO부터 골재를 매입하였고,동 골재의 운반용역과 관련하여(주)OO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동 골재의 운반책임을 (주)OOOOOOO에 위임함에 따라 그 대가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주)OOOOOOO의 이사 송OO 및 부장 전OO에게 지급하고, 이사 송OO을 통하여 (주)OO산업의 전무 서OO, 총무 백OO에게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중 (주)OOOOOOOO부터 골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7,500천원인 반면, 동 골재 운반과 관련하여 (주)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2,000천원으로서골재대금보다 운반비가 더 많으며, (주)OOOOOOO와의 계약서는 없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이사 송OO 및 전OO과 구두계약을 하였고, (주)OOOOOOO의 이사 송OO을 통하여 (주)OO산업의 법인통장이 아닌(주)OO산업의 전무 서OO 및 총무 백OO의 개인통장으로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OO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중 (주)OOOOOOOO부터 골재를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17,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골재의 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주)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 중 동 골재를 (주)OOOO에 납품하고 공급가액 66,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2006.9)에 의하면, 거래처인 (주)OO산업은 2001사업연도의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2001년 OOOO(주)가 시행하는 OOOO운동장 공사에 대한 골재납품을 맡아, 부족한 골재와 운반에 대해서 (주)OOOOOOO에서 책임지기로 구두계약 후 (주)OOOOOOO의 이사 송OO에게 약속어음으로 25,000천원, 계좌이체로3,4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어음확인 결과 송OO에게 27,4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주)OOOOOOO에서 송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에서 송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주)OOOOOOO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산업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은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자료상 자료발생처의 실행위자로 안산지검에 기고발된 자로서 2002.12.31 폐업하였으며, OO산업(주) 명의의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박OO은 OOOO(주), (주)OO인더스터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등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이며, (주)OO산업의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분 매출액 15,058백만원 중 12,860백만원(가공 5,746백만원, 위장 7,114백만원)이 가공거래이거나 위장가공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주)OOOOOOO의 법인등기부 및 근로소득지급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28,4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송OO은 2001년 당시 (주)OOOO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9월 (주)OOOOOOO의 사무실에서 (주)OO산업의 이사 박OO, (주)OOOOOOO의 이사 송OO 및 이사 전OO과 구두계약을 한 후 (주)OOOOOOO가 골재대금 및 운송(OO→OOOO운동장)을 책임지기로 하고, 골재대금은 어음 25,000천원으로 (주)OOOOOOO의 이사 송OO에게 선지급하고, 운송비는 수차례에 걸쳐 (주)OO산업의 임직원 앞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주)OO산업 대표자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골재(미잔사)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가 거래일자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1매로 작성된 점으로 볼 때 거래시점마다 작성되는 일반적인 거래명세표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 품 명 | 수량 | 공급가액 | 세 액 |
2001.9.9 | 미잔사 운반 | 1,460㎥ | 17,520,000 | 1,752,000 |
2001.9.10 | 미잔사 운반 | 1,326㎥ | 15,912,000 | 1,591,200 |
2001.9.11 | 미잔사 운반 | 714㎥ | 8,568,000 | 856,800 |
합 계 | 3,500㎥ | 42,000,000 | 4,200,000 |
(9)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6,200천원에 대한 대가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농업협동조합 보통예금계좌(203050-55-000092)에서 27,800천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2001.9.10 3,400천원을 송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송OO이 (주)OO산업에 이를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동진의 예금인출액등 18,400천원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지급내역>
(단위:천원)
지급일자 | 청구법인의 자금출처 | 거래처 증빙자료 | 비 고 | |||
소유주 | 금 액 | 수령자 | 관계 | 증빙서류 | ||
2001.9.5 | 조동진 예금 | 5,500 | 서홍원 | (주)OO산업 전무 | 입금표 | 수표4백만원 |
2001.9,8 | 청구법인 예금 | 15,000 | 서홍원 | " | " | 수표15매 |
2001.9.10 | 청구법인 예금 | 3,400 | 송OO | (주)OOOOOOO 이사 | 송OO 예금계좌 및 입금표 | 송OO으로부터 현금수령 |
2001.9.26 | 청구법인 예금 | 2,400 | 백OO | (주)OO산업 총무 | 입금표 | 현금(수표) |
2001.9.28 | 청구법인 예금 | 5,000 | 서홍원 | (주)OO산업 전무 | 입금표 | 현금 |
2001.9.29 | 청구법인 예금 | 2,000 | 백OO | (주)OO산업 총무 | 입금표 | 현금 |
2001.10.16 | 조동진 예금 | 6,600 | 백OO | (주)OO산업 총무 | 입금표 | 현금 |
2001.10.31 | 조동진 예금 | 3,600 | 서홍원 | (주)OO산업 전무 | 입금표 | 현금 |
2001.10.31 | 2,700 | 서홍원 | (주)OO산업 전무 | 입금표 | 자금출처불분명 | |
합 계 | 46,200 |
(10)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9.7 한빛은행 명의의약속어음(25,000천원)에 이서를 하여 송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송OO이 위 약속어음중 2,700천원을 2001.10.31 (주)OO산업에 골재운반비로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골재납품일지 사본 6매에 의하면, 골재운반과 관련된 차량번호(4자리), 차량별 출고량, 출고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부터 작성된 원시장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2)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산업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주)OOOOOOOO부터 구입한 골재의 공급가액은 17,500천원인 반면, (주)OO산업에게 동 골재 운반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42,000천원으로서 이례적인 경우인 점, (주)OO산업이 실제 골재운반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 대가를 동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골재를 판매한 (주)OOOOOOO의 이사 내지 (주)OO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골재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주)OOOOOOO의 이사 송OO은 법인등기부상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서 동 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골제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