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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4 차로를 오 남 방면에서 지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0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9. 17:25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무단 횡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야간도 아니었고 특별한 시야 장애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 하는 동안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