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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고향 친구인 C과 함께 당시 중국에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기로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보낸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E 등이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1005-202-273969) 등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수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F,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3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과 C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농협 서상동지점 등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202-273969)에서 851,25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8.경 위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위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