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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29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5. 2. 야간 시간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방사선사가 아님에도 자격 없이 단독으로 방사선촬영을 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B이 자격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진 수술 과정에서 퇴근한 방사선사를 대신하여 당직을 서고 있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방사선촬영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방사선사 3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간진료 및 야간진료에 임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