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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15 | 소득 | 2004-02-18

[사건번호]

국심2003서3015 (2004.02.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6.10 청구인이 직접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6.10.로부터 90일 이내인2003.9.8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3.6.10.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2003.10.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