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식육 판매점인 ‘C’ 을 운영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식육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합계 122,400원 상당의 미국산 LA 양념 갈비 7.2kg (6 팩) 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같은 곳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1,647,000원 상당의 스페인 산 돼지 목살 366kg 을 오스트 리 아산으로 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한이 1일 경과( 유통 기한 : 2016. 10. 12.) 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국내산 양념 돼지 갈비 2.6kg (2 팩), 유통 기한이 4일 경과( 유통 기한 : 2016. 10. 9.) 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오스트 리 아산 양념 돼지 주물럭 6kg (6 팩), 유통 기한이 9일 경과 (2016. 10. 4.) 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국내산 양념 등 갈비 3.9kg (3 팩) 을 판매목적으로 위 식육 판매점 내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업장 사진, 수사보고( 업체 거래 내역서 확보), 수사보고( 업체 양념 육 제조 및 판매 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