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4:0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교차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삼성아파트 쪽에서 공고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