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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1 차례 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과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당시 약 100m 와 약 200m 의 짧은 거리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모두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처와 단둘이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의 구금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