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1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6. 15:4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자 3번 출입문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자가용인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일교포인 손님 C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부터 위 인천공항 3층 3번 출입문 앞까지 운송하고 기름값 명목으로 일화 10,000엔 및 한화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