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0130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울산 북구 C 공장용지 1,265㎡에 관하여 원고의 울산 북구 D 대 331㎡에 필요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울산 북구 D 대 33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C 공장용지 1,265㎡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는 원고 소유의 대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공장용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의 토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의 수인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