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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나39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25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상이부락 입구에서 E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F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F는 원고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 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수령금액 금 일억육천일백이십만원(161,200,000)원 상기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후유장해, 핀제거, 성형수술비 등 포함)로 상기 합의금을 수령하고 본 사고를 마무리하기로

함. 상기 합의금은 책임보험 책임보험 초과에 따른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며 추후 동 사고로 핀제거를 제외한 불유합(지연유합 포함), 인공관절수술 등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수술비는 추가지급함 * F는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고에 양도하기로 함

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F에게 2013. 7. 23.까지 161,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책임보험금과 일부를 구상하여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62,939,0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A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3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적은 있지만, G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