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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78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술과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좀도, 돈도 좀

도. 씨발 내가 달라는데 왜 못주나.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20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 00:5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배가 고파 그러니 3천원만 주소"라며 구걸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나는 못간다

”라며 1층 복도 입구 쪽에 서서 성기를 꺼내어 주차장을 향해 소변을 보고 다시 위 모텔로 올라가 돈을 달라고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01:25경 제1의 나항 기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까페’에서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밖으로 좀 나오시죠, 어디 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K의 좌측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K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