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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517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15,2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및 냉동정육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넌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양천구 E, 3층에 있는 한정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우육, 돈육 등 축산물을 공급하여 왔다.

순번 기간 상호 대표자 1 2016년경 F G 2 2017. 1.~2017. 12. 주식회사 H I 3 2017. 12. ~ 2018. 10. 주식회사 J I 4 2018. 10. ~ 2019. 6. 주식회사 C [피고] K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 및 대표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2018. 10.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9. 6. 3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H’, ‘C’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자로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승계하여 2019. 6. 30.경 폐업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자 및 상호를 사용하여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기존 사업자들의 채무를 포함하여 물품대금 합계 64,515,24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 사업자들의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고, 2018. 10.경 개업 이후의 물품대금 3,310,416원에 한하여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