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3. 03:30경 울산 북구 B 빌라 C동 앞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이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E호의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른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보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 피해자가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에 가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