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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3. 03:30경 울산 북구 B 빌라 C동 앞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이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E호의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른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보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 피해자가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에 가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