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03 2016고단1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전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5. 4. 15. 경부터 같은 달 30. 23:53 경까지 논산시 C 건물 2 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우연히 별, 해마, 고래 등 각기 다른 포인트가 배정된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부터 같은 달 30. 23:5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 불상 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 관리 및 게임 장 내 ㆍ 외부 CCTV 관리, 환전 업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1. 01:07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 바다이야기’ 게임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