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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314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6행의 “2013. 5. 21.”을 “같은 날”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출자”를 “이전”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뿐만 아니라,” 뒤에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인데, 망 C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