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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3고단17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단지 28동 12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손바닥으로 툭 치며 만지고,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13. 오전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