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5. 29.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5동 1316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보철치료 부탁을 받고, 700,000원의 금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의 잇몸에 마취를 한 후 앞니 1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 5.경 대전 동구 E아파트 4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치아에 치과용 석고로 틀니 제작을 위한 치아의 본을 뜬 후, 제작된 틀니를 씌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다시 같은 달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치아에 제작한 틀니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