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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단5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2. 3.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E으로부터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3.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2,4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6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2, 54 내지 111, 113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회신서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