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2. 3.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E으로부터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3.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2,4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6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2, 54 내지 111, 113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회신서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