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27 세), 피해자 C(28 세) 은 인터넷 애견 밴드인 ‘D’ 회원들 로, 피고인은 2017. 1. 6. 저녁 경 위 밴드 정기모임에서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위 모임이 끝난 후 귀가를 하면서 위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사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B 피해 사진, 동영상 시청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도 다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