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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37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아래에서 8번째 줄의 “효울적”을 “효율적”으로, 2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 “면제사업권(DF11)"을 ”면세사업권(DF1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원고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체 입찰금액의 5% 이상인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거나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입찰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입찰보증금은 적정한 금액(이 사건 입찰보증금의 10%)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입찰보증금 중 감액되는 부분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

거나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