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인정사실
가. C은
6. 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였는데 전투 중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납북되었다.
C은 북한에 억류 중 북한주민인 D과 혼인하여 딸인 원고를 낳았다.
C은 2003년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환하였다.
나. C의 딸인 원고도 탈북하여 2011. 1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C은 2012. 12. 28. 사망하였다. 라.
C은 사망 당시 같은 탈북 국군포로 출신인 피고와 함께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4. 30. 임대인 E,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 3)가 작성되었고, C의 사망시까지 다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1~7, 을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의 기재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하였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는 C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E에 대한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C은 같은 국군포로로서 2003년경 함께 탈북한 막역한 친구지간이었는데, 피고는 서울에 5촌 조카인 F 등이 있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나, C은 아무런 연고자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는 C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고의 5촌 조카인 F과 F의 처인 G이 피고와 C을 극진히 보살펴 왔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