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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 및 갈취편취하고 더 나아가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횟수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F에게 일부 범행을 제의하는 등 위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절도, 공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