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과 함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통장 사본
1. 거래신청서(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우리은행), 거래신청서(제일은행), 거래내역서(제일은행), 통장사본(국민은행), 거래내역서(국민은행), 거래내역서(하나은행), 가입신청서(신한은행), 거래내역서(신한은행계좌 E), 가입신청서(신한은행), 거래내역서(신한은행계좌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중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