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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6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인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2.경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오리엔탈 정공(이하 ‘오리엔탈 정공’이라 한다)이 부도 처리되면서 약 4억 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당시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8,2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한 자인데, D은 2012. 2.경 거래처인 오리엔탈 정공이 부도나면서 약 4억 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당시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어,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급한 운영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