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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49.08그램( 증 제 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입 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8. 22:00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C 여관 206 호실에서 필로폰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중국인( 일명 'D', 남, 약 45세) 이 가져온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6. 10. 15:00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C 여관 206 호실에서 성명 불상 중국인( 일명 'E', 남, 약 45세 )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시가 17,764,2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98.69그램을 건네받아, 이중 구조로 된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6. 10. 20:00 경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F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시약 소변검사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전화번호 사진촬영 첨부,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관련 공범 ‘E’ 의 G 프로필 첨부, 세관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메트 암페타민 시가보고 및 피의자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