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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노127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 막상 출혈 등 상해( 엄지손가락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상 포함 )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여겨 지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