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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노482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가 불상자에게 맞았다며 목욕 가운만 걸치고 객실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운터 내실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당시 상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심하고 잠이 들자 신고를 취소하기까지 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