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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34 | 관세 | 2014-10-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34 (2014.10.2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통관보류처분일인 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9.10.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하여 2013.10.11. 처분청으로부터 “동 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정하는 수출입 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관보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7장 제3절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관보류처분일(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