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604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변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면서 공동으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있으므로 피고의 부담을 줄여달라고만 요청하여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조정기일과 변론기일 모두 출석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