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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 01: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26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중앙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점 종업원 F 전화진술 청취)

1. B 상처 부위 사진, A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